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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 손님으로, 몇 년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B씨가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으로 향한 뒤 같은 날 오전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경찰은 수색 끝에 같은 달 22일 오전 렌터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심리분석을 거부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의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