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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은 38만9470개로 전체의 73.3%에 달했다. 공급 금액 역시 46억1800만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반면 급성 중독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급량은 3290개(3500만원)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은 4만180개(4억3700만원), 병원급은 9만8290개(12억300만원) 수준이었다. 중증 환자 치료용 약물의 7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에 쏠린 셈이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다. 중금속 배출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빠져나가 신장 손상과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중 납 농도가 최소 7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을 권고하고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적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처방 제한이나 명확한 투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틈을 타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 약물이 노폐물 배출이나 만성 피로 해소를 돕는 이른바 ‘영양 주사’로 둔갑해 장기 처방 프로그램 등으로 소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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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들은 사전 선택권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사를 맞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투약까지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확인된 피해 노동자만 2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혈압 급상승 △시야 이상 △빈뇨 △손 저림 △안면 마비 △신장 질환 △혈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정밀 감독을 통해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기준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공정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강진단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장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동종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수치 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실태 조사를 거쳐 허가 외 사용을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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