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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범죄피해자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긴급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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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1.05 1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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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 개정…5일부터 시행
긴급지원 여부 24시간 내 결정…사전 심의 생략 가능
경찰 수사단계부터 지원 연계…치료비·장례비 신속 지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금이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 당일 지급된다. 긴급지원 대상도 확대돼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 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 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공소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강력범죄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긴급지원 대상 외에도 치료비 등 지원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진다. 종전에는 일반지원의 경우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 운영도 정례화한다. 심의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지원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 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인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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