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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강력범죄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긴급지원 대상 외에도 치료비 등 지원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진다. 종전에는 일반지원의 경우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 운영도 정례화한다. 심의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지원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 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인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