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BTS '스윔'은 표절곡" 주장 작곡가들, 美 소송 취하 요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식 기자I 2026.11.05 18:15: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소송 제기…약 4개월 만에 취하 절차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들이 약 4개월 만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BTS(사진=빅히트뮤직)
BTS(사진=빅히트뮤직)
미국 빌보드는 4일(현지시간) “원고 측 변호인들이 오늘 법원에 소송 전면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BTS 소속사 하이브 측 변호인들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취하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의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스윔’은 BTS가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이 곡은 공개 이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가운데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지난 7월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미공개 데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음악 업계 여러 관계자에게 보낸 자신들의 데모곡이 ‘스윔’의 일부 작곡가들에게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소속사 하이브와 작곡가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이 포함됐다. 다만 BTS 멤버들은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뮤직은 지난 7월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소송 취하 관련 보도에 관해서는 따로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