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지역 주민단체들은 “석포 주민을 사칭한 환경단체가 불확실한 자료로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생존권 사수 봉화군협의회와 사단법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석포 주민의 이름과 생존권을 함부로 이용해 청정 석포를 환경오염 지역으로 낙인찍으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시민단체와 낙동강 유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카드뮴·아연 오염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약 4년 동안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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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사에서 안동댐 상류 퇴적물의 카드뮴 오염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도는 제련소 부근에서 77~95.2%, 제련소 하류 약 40㎞ 구간에서 67~89.8%로 추정됐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오염원과 기여도를 확인하고도 퇴적물 정화명령이나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위는 환경단체가 조사 결과의 한계를 제외한 채 추정치만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동투쟁위는 “환경부도 당시 연구가 과거의 오염원을 현재 시점에서 추적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고 추정값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일부 실측자료가 아닌 문헌자료를 활용해 산출된 결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는 해당 기여도가 동위원소와 관계식을 활용해 산출한 추정값이며, 연구 과정에서 일부 문헌자료가 사용돼 석포제련소 관계자와 일부 전문가가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위는 환경단체의 명칭과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은 마치 석포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며 “정작 해당 단체 구성원 가운데 석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포에 살지 않는 외부인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며 “석포 주민을 사칭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환경단체의 구체적인 구성 현황과 주민단체 주장에 대한 환경단체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투쟁위는 현재의 낙동강 수질도 환경단체의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2022년 발표에서도 낙동강 상류 국가 수질측정망의 카드뮴 농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퇴적물의 카드뮴 농도는 일부 구간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동투쟁위는 “최근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상·하류 국가 수질측정망에서 카드뮴과 납, 비소, 수은, 구리 등 주요 중금속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다”며 “사실상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폐수무방류시스템(ZLD) 가동과 공장 차수막 설치 등 제련소의 환경개선 사업이 수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석포 주변 대기질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고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공동투쟁위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석포를 환경오염 지역으로 낙인찍고 지역경제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환경단체는 악의적인 선동과 주민 생존권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과거 퇴적물의 오염 수준과 제련소의 추정 기여도를 강조하는 반면 주민단체는 현재 수질과 조사 방식의 한계를 내세우면서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생존권 논란이 다시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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