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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중기·소상공인 "유감,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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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7.14 23:44:26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으로 확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깊은 유감·허탈감 감출 수 없어"
"낡은 최저임금 제도 40여 년 간 방치" 지적
"업종별 차등 적용·지불 능력 등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284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 6300원으로 220만 원대를 돌파했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 책임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 간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다. 13번의 수정 끝에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은 1만 700원을 각각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윈회(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논의가 부결된 바 있다. 소공연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 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끝내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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