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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女 배회” 신고 출동했더니…집 안엔 살해된 80대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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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17 2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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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모친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법원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패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기부터 앓아온 조현병에 대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여성이 발가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떠돌던 김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김씨를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집 안에 숨져 있는 김씨 모친을 발견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후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려 해 응급입원됐다.

1년 뒤 김씨가 퇴원한 후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신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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