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패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기부터 앓아온 조현병에 대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여성이 발가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떠돌던 김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김씨를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집 안에 숨져 있는 김씨 모친을 발견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후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려 해 응급입원됐다.
1년 뒤 김씨가 퇴원한 후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신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