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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 폭행해 양손 골절…결혼이주여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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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15 22:44: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길이 1m가량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절차와 별개로 외국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B씨에 대한 지원도 진행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3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체류와 주거, 생계, 심리치료, 법률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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