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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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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16 23:11:59

법원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소명 부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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