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은 2024년 11월 9일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군 지휘관 만찬에 대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적인 식사나 동호회 모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점도 친위쿠데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친위쿠데타였다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해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무인기 작전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면 훨씬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알지 못하는 인물의 낙서가 피고인의 계획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상상 낙서일 뿐 사전 계획문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수첩의 일부 문구를 두고도 대검찰청 감정과 특검의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수호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계엄 준비 조직이 아닌 부대 개편에 따른 대테러 부대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이 내란이어야 하는 민주당에 의해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왜곡 보도하고 국민들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은 오는 5일 이어진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에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여부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법상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대법원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2월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