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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375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두 건을 합친 과징금은 6246억7500만원이다.
쿠팡은 두 건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쿠팡 측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고 다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등은 직매입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익을 얻어도 10분의 1수준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영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매입 구조를 채택해 공익적으로 노력했다 볼 수 있는 쿠팡이 유사업체보다 10배 수준 과징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 노트북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가 이러한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보유 현금 대부분이 소진돼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 피해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6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의 현금성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2년에 걸쳐 6차례 나눠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미국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손실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감수한 적자를 국내 법인의 과징금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식도 쟁점이 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보상금이 아닌 할인쿠폰 지급 형태고 기간과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며 “통상적 영업방식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증가추세가 명확해 보인다”며 미국 모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의 재무 상태도 악화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쿠팡 측은 “맞춤형 광고를 보낼 때 이 사건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용자의 행동 정보를 저장하거나 행태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맞춤형 광고 동의 여부와 민원, 광고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명확하다”며 “굉장히 의도적으로 원래 놔뒀으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들을 굳이 설정을 복잡하게 해서 수집되도록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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