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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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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8.11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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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다올투자증권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올투자증권(사진= 연합뉴스)
다올투자증권(사진= 연합뉴스)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소환했다. 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최소 세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 자리에서 이 같은 ‘끌어오기 지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양사 전·현직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위법 정황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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