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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병원은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으로,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해당 병원의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으며,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드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다.
지난겨울 이 병원에서는 한 입원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날려 보내 구조를 요청한 일도 벌어졌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의 병원장 등을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응급 상황 발생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일간 감금 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고, 매일 새벽 시간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거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그동안 보건당국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보건소는 이 병원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환자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의료법 위반), 회계자료 제출 기한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4월 단 세 차례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허 의원은 전날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신질환자, 특히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이번 합동 현장점검과 관련해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네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