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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해외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3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6%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일본의 6.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국의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 9820건이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지난해 43.8%를 기록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음주 단속 정보 공유 어플이 유행하면서 처벌 회피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시행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 중요한 것이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단속”이라며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먹자골목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실제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처벌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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