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 농약 검출 ‘오미자’ 회수

이지현 기자I 2025.11.06 17:54:23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제품 적발 행정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오미자가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에 사업장을 둔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농산물 ‘오미자’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오미자(사진=식약처 제공)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2001년 실내 가정용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농업용 등으로는 사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태아기에 클로르피리포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이들의 뇌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오미자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를 8배 초과한 0.08㎎/㎏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10.’로 표시된 제품 80㎏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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