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에 사업장을 둔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농산물 ‘오미자’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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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10.’로 표시된 제품 80㎏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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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제품 적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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