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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로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 업체와 맺고 있다.
앞서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제 신청은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원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입점 업체들과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체교섭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의 기본적 방식,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인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