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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에 드러난 주소…아내살해 공무원 “소송 불리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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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01 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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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도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최근까지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
현장 출동 경찰에 물리력 행사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를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가 신고 4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그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주거지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B씨에게 전화해 안전을 확인하던 중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임시 숙소에 들어가 있을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기간 종료로 회수했던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오후 8~10시),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B씨는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차 신고 당시인 지난 4월 22일 A씨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수협박에 해당하자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4차 신고일인 지난 5월 28일 경찰관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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