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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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하며 생활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인터폰으로 다투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잠을 자다 소음에 깨자 B씨 측에서 낸 것으로 의심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이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아 B씨와 마주치자 범행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으며 이후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차례 찌른 모습이 담겼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소음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며 A씨가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소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는 변호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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