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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용어 '혼외자', 행정서식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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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4.30 17:01:34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법문에선 사라졌지만, 현장 서식선 사용
"부모 혼인 여부 구분 차별적 용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표현인 만큼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복지법 법문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아동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빼기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도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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