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복지법 법문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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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화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도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