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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안 전 조장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 받으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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