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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정책 틀 바꿨다…장애인 ‘권리주체’ 명시한 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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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4.23 18:27:01

국가·지자체 책임 범위 명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탈시설 정책 강화
교육·이동·노동 전 영역 권리 명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새로운 기본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정책 전반의 틀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첫 기본법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도로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의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을 비롯해 교육·이동·정보접근·문화·노동 등 전 영역에 걸친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법률로 못박았다. 시설 거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게끔 한다. 시설에 머물기를 선택할 경우에도 소규모·전문화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이번 법 제정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각종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혼재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법이 유엔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위험”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추진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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