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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中 간첩" 배터리 아저씨, 2심서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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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1.06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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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박순혁 작가(사진= 뉴시스+이데일리 DB by 챗GPT)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박순혁 작가(사진= 뉴시스+이데일리 DB by 챗GPT)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고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여 그대로 유지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청은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처음부터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방송을 한 건 아니다”며 “발언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는 법정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에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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