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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장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자택 임종’을 꺼리는 추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성남시의 내 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이다. 임종을 앞두고 본인의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 장례절차를 돕는다.
딱딱하고 차가운 병상이 아닌,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삶에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성남시는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해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또 지역 병원과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과 ‘내 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 기반의 의료·돌봄체계와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역 정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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