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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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복무 당시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가했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월 전역했으며,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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