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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갑자기 사망한 아내…1억 빚은 누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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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4.23 18:23: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재산과 채무 상속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중학교 교사, 아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근무 시간 탓에 생활 패턴이 크게 엇갈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지난해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직 이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초등학생 딸아이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딸은 ‘외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외조부모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상속 문제도 발생했다. 아내가 생전에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으로 인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A씨는 “제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장모님에게 상속이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딸을 외가에서 키우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A씨가 상속인”이라며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녀의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A씨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장인, 장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외조부모가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A씨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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