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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던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이자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2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병채 씨에게는 무죄,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