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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강동구 명일동 일대 도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갑자기 꺼진 땅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도로에 생긴 싱크홀은 름 20m, 깊이 18m 규모로, 구조 당국은 밤샘 수색을 벌여 박 씨를 찾으려 했으나 박 씨는 다음 날 오전 11시 22분쯤 헬맷과 바이크 장화 등을 신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지던 곳으로, 사고 지점 인근에선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 씨는 2018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생계를 위해 주간에 광고업 프리랜서로 일하다 야간에는 배달 노동을 해오다 사고를 당했다.
박 씨의 직장 동료 B씨는 “오후 5시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전 2시까지 라이더 일을 한 뒤 다시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똑똑하고 열심히 일했던 친구였다”고 애통한 마음을 나타냈다.
사고 뒤 유족은 고인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약 12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보험사는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측은 박 씨가 보험상품 가입 7년째인 2021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특별약관엔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내용이 적시돼 있는 알려졌다.
유족 측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음에도 단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A보험사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뒤늦게 보험사가 박 씨 유족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가 이륜차를 몬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에도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라도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혀 다행이지만 문제는 특약”이라며 “라이더의 이륜차 이용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남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의 동생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라이더들은 이륜차 운전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때문에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를 당해도 오토바이를 운전했단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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