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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하다"…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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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09 21:33:47

교육청 상대 1억 원대 소송 기각
친모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돼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계모의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사진=연합뉴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는 지난 2월 A군(사망 당시 12세)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친모는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며 “장기간 학대가 이뤄졌음에도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군의 사망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친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며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을 잃은 고통만으로도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려 했던 유족이 또 다른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관리와 학업 중단, 정원 외 관리 절차 등 아동 안전 확인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군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계속된 학대로 몸무게는 38㎏에서 29.5㎏까지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A군은 사망 전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지만 계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는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후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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