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주2회) 최고위원회의(주2회) 또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대야 비판 입장을 발표한 것을 계엄 담화문의 민주당 비판 부분과 연계시키며 계엄 관련성을 빌드업하면서 짜맞추기식으로 구성했다”고도 말했다.
먼저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추 의원 측은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곧바로 국회 출입 가능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되어 곧장 한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되어 있는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고 했다.
특히 특검이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바꾼 것을 표결참여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아는 사람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출입구는 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
아울러 특검이 계엄 당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 대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며 “통화 직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을 이탈하게 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본회의 개의 전에 당대표실, 또는 원내대표실에서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하였다면 표결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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