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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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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3 18:14:33

사측 "부실건설 연대책임 지지 않아…고의·중과실 없어" 주장
재판부,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 늦어져 2심 신속 심리 의지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IPARK현대산업개발(294870)(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에 서울시는 이듬해 3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이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연대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재하수급인의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이 진다”고 말했다. 공사 구조를 보면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 순으로 하청을 줬기 때문에 부실건설을 한 백솔건설에 대한 책임은 한솔기업이 진다고 설명했다.

설령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인정된다 해도 과연 고의성과 중과실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리인은 “수급인인 원고는 부실공사를 한 재하수급인 백솔건설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는지 법문상으로도 불명확하나 어떤 과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중과실로 인정되는지 1심에서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성 평가 미이행만을 인정했는데 이는 2차적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차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붕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한결같이 포크레인 기사가 5층 외벽을 치는 순간 건물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고 직접 원인인 작업자의 작업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나 1심은 이에 대해 어떠한 심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 측에 현대산업개발 측 주장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직접 답변을 잘 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인용만 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왜 원고 측 주장이 아닌지 서울시 측 입장을 설명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법제처나 소관부처 내부자료 등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어떠한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중대과실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원고 회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는데 못 했는지 등을 낱낱이 설명해야지 항소심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늦어진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열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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