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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망 피해자 국가배상, 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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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11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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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판결했으나 재산상 손해 인정 안해
유족 측 "직접증명 가까운 수준 요구…권리 침해"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본안 회부도…관련 총 7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에 1984년 1월경 강제 수용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다. 주로 노숙자·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있었고 1975~1988년 사이 사망자는 657명으로 집계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 자녀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유족 상속분에 따른 상속 및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를 추가했으나 2심은 “망인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기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제수용 기간 중 사망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피해자 2억원, 배우자 2500만원, 자녀들 각각 1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이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유족들은 지난달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산적 손해(일실수익 및 장례비)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가가 불법적으로 사인에게 위탁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강제수용 및 수용 기간 중 사망 사실이 인정 또는 추정되는 상황에서, 가혹행위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의 ‘정당한 배상’이 실효적으로 보장됐는지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사건에서 국가와 피해자 사이의 증거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한 게 국가배상청구권을 형해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이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쟁점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들이 자금력이 없다는 점과 공익상 필요를 근거로 재판취소 사건 중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신청도 인용됐다.

아울러 항소 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이유로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 6건을 이미 본안에 회부한 상태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래 이날 자정까지 누적 17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은 1946건이며 1652건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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