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민희진·부모가 조율”…민희진 “결정권은 모회사에”
하이브는 6일 입장문에서 당시 민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석 달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변호사 검토를 거쳤으며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이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 법무팀은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NYT에도 민 대표가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계약 협의에 참여하고 서명한 사실과 주요 조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르다고 맞섰다.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는 어도어를 대신해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고, 하이브 법무팀·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경영자(CEO)의 합의와 이사회 승인도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4년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지만 하이브가 거절했다는 점도 들었다. 부모들과의 협의는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제한적 수정이었다며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라고 주장했다.
|
비용 부담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하이브는 멤버들의 부담을 줄일 복수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일부 조건의 선택을 계약 전체의 독립적인 결정권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는 멤버들의 이전 연습생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계약 종료 후 이름·얼굴·목소리 사용 권한에 대해 하이브는 AI 콘텐츠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 대표는 남용 계획보다 해당 권리를 누가 계약에 넣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 역시 하이브 법무팀이 마련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청소년의 수면·교육·휴식권도 별도 부속합의서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뉴진스에 적용하면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같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개별 조항의 해석보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하이브 승인 없이는 계약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당시 어도어 경영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하이브가 계약의 작성·승인 절차와 공정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