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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차' 출퇴근 前성동경찰서장...중징계 예고 끝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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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15 2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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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타고 출퇴근
출퇴근에 쓰이며 업무 공백
경찰청 중앙징계위서 경징계 처분
당초 사안 엄중함 강조...李 대통령도 언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차량 2부제를 우회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권 전 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5분 대기 차량’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에 대기해야 하는 차량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권 전 서장이 이를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등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감찰 조사를 마친 끝에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이 당초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권 전 서장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로 최종 결정되며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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