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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관계 당국의 공조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행위로 보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127건, 587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45건, 119억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약 5배로 급증했다.
특히 적발 사례 10건 중 6건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상당을 회수했고, 해당 차주들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한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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