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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편법 대출로 부동산 투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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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3.17 22:08:22

SNS 통해 "대출 전용하면 ''사기죄''" 경고
"편법 탈법 용인하지 않는다" 강력 메시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편법 대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입 등에 전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썼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관계 당국의 공조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행위로 보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127건, 587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45건, 119억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약 5배로 급증했다.

특히 적발 사례 10건 중 6건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상당을 회수했고, 해당 차주들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한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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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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