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55만개 비트코인 잘못 보냈다”…직원 실수에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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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I 2026.02.06 21:58:28

랜덤박스 설정 오류, ‘포인트’ 대신 비트코인 55만개 잘못 풀려
입출금 차단·회수 착수했지만…30억 원 상당 이미 인출
국내 시세 8100만원대 급락 ‘쇼크’
금융당국 조사 불가피할 듯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오늘(6일) 오후 7시 30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 원까지 일시 급락했다가 회복 수순인 가운데, 빗썸 측의 시스템 설정 오류로 55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의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 중 30억 원치 물량은 실제 인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빗썸)
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를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설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라면 빗썸 포인트로 지급됐어야 할 리워드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면서, 약 55만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에게 오지급됐다.

실제 랜덤박스 구매자는 당첨 확률(1%, 3%, 96%)에 따라 비트코인을 2000개에서 최대 5만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벤트로 랜덤박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총 695명이다. 그 중 249명이 랜덤박스를 오픈했고, 실제 2000개 비트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속출한 상황이다.

빗썸은 사태를 파악하고 오후 7시 40분경 입출금을 차단했으며, 현재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8시께 기준 164명으로부터 미사용 자산 상태의 비트코인 41만6000개만 회수했고, 나머지 86명의 20만4000개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약 30억 원가량은 실제 인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비트코인 시세 캡쳐
이번 오지급 사태로 인해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7시 30분경 8110만 원까지 급락하며 글로벌 시세와 약 16%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가, 현재는 9800만 원대로 회복한 상태다.

일시적인 비트코인 시세 급락을 초래한 만큼,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 측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문의하는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된 수량은 회수될 예정이며, 거래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저희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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