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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법정 퇴정 당시 상황이 담긴 공판조서 등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이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한 징계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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