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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4.12.31. 이전에 설치된 모든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80ppm까지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소각시설로 전락한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촉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노후 시설의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에는 270ppm, 2007년 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에는 200ppm이 적용되는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의 기준이 적용되는 등 설치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 (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대위)
![[포토] 시멘트범대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강화 요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101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