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더 달라고" 40대 아들 행패에 흉기 휘두른 70대 父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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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3.11 21:51:25

아들 "아버지가 흉기 들어" 경찰에 신고
성인 되도 노령부모에 용돈 요구·폭행 사례 多
제주, 60대 아들 고령 부모에 유사 범행
전북, 40대 아들 80 母 폭행 후 불 질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용돈을 요구하는 40대 아들과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차례 용돈을 요구한 4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에게 연락 후 임의동행했다.

아들은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인이 됐음에도 고령의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사건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전년도 12월 오전 9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흉기를 목부위로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2008년 9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 2012년 5월 폭처법(상습존속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에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아 2020년 10월 14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는데 출소한 지 2달만에 또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2019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두 달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범죄 전력,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에는 전북 정읍에서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 불까지 지른 40대 남성 고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어머니(83)의 집에 찾아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안방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

조사결과 고씨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매월 3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수급일에 맞춰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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