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로 복귀

최오현 기자I 2025.11.07 17:06:00

구속된 한 총재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
회복 이유로 연장 신청했으나 불허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총재는 당초 복귀 예정이었던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주거지는 병원 경내로 한정됐으며 기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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