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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봉지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SNS 등에 30만원을 대가로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고액 알바 글을 올려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글을 본 20대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제주시 일대에서 가방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함을 눈치 챈 B씨는 해당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27일 오후 3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임을 확인한 경찰은 28일 제주시 모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여행용 가방에 있던 캐리어도 찾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다. 대가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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