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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는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무림SP(001810)·무림페이퍼(009200)·무림P&P(009580)·한국제지(027970)·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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