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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박씨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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