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병기·추미애에 간첩죄 개정·독립몰수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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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1.06 16:52:11

전세사기처벌강화·범죄피해자지원강화 등 10개 법안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산업스파이 처벌 가능
김병기 "간첩죄 개정 제일 먼저 주장…허점 개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해 정기국회에서 간첩죄(형법) 개정과 독립몰수제 도입 등 10개 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추 위원장을 연이어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정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한 법안들은 간첩죄 개정과 독립몰수제 도입 등이다.

간첩죄의 경우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에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산업스파이의 경우도 북한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넘긴 경우에만 간첩죄 적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민주당 요구로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를 열기로 했으나 12.3 비상계엄이 터지며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지속적으로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밀 유지 등이 관계되는 법이니 (정기국회에서)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해주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20대 국회 때 간첩죄에 대해 제일 먼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조항에 허점이 있다”며 “연내 (처리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연내 처리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건이나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경우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초국가범죄 전자증거보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처벌 강화 위한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범죄수익 환수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부모 수감 미성년 자녀 지원을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미등록 외국인 아동방지를 위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안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 및 소년원 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요청에 대해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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