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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푸른 밤’이 악몽으로…투숙객 성폭행한 ‘게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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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5.10.31 20:33:36

제주지법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 묵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풍경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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