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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대기업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매출액이 최근 5년 평균 GDP 대비 약 79%에 달하고, 이들 집단 내 거래도 최근 3년 평균 GDP 대비 약 31%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경제력 집중은 주요 시장 독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사익편취와 같은 대기업 내 부패 행위나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는 여전히 기업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조사 권한 확대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낮은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부과율 하한과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치 등에 대한 하위 규정 개정으로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상향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부과율 하한을 10~18% 수준으로 높이는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과, 조사 불응 행위에 연 매출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화된 과징금 재원은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통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활용한다는 것이 공정위 구상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한 교섭력이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거래상 지위 격차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 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주 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적정한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변하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의 단체 협상력을 보완해 착취적 관행에 대한 시장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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