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30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과 병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5년 10월께부터 2026년 1월께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섞어 남성 3명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구속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 시기가 앞선 범행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 중 이번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