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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곳에 개 52마리 방치…60대 견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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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14 21:21: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반려견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5곳과 주택 1곳 등 여러 장소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아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강원 춘천경찰서)
(사진=강원 춘천경찰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만 반려견 19마리를 키우는 등 여러 부동산에 개들을 분산해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소음, 해충이 발생했고 반려견 18마리가 질병에 감염됐으며 일부는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 점검을 벌여 여성 소유 부동산 15곳 가운데 5곳에서 반려견을 사육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반려견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이후 질병 검사에서 12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이 확인되면서 관리 소홀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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