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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조정대상지역 선정 위법 의혹…野천하람 “강북·도봉·중랑 등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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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10.30 18:35:36

3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혹 제기
정부, 7~9월 아닌 6~8월 주택상승률로 조정지역 선정
주택법 시행령 미준수…중랑·강북·도봉구 등 7곳 미충족
천하람 “전전달 통계 써도 되나…조세법률주의 어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중 7곳이 위법하게 적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 “정부가 조정지역을 선정하며 주택법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증가통계를 써야 했는데, 임의로 6~8월 통계로 계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가능하다. 10·15 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7~9월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 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기존 4개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 및 경기도 12곳을 확대해 지정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날 “조정지역 선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니 서울에서도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그리고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의 (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1.3배를 넘지 않는다”며 “대놓고 위법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 6~8월이 0.2%로 강북 전 지역에서 조정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에 정해진 7~9월이 아닌 6~8월을 썼다는 얘기다.

천 의원은 “통계 없으면 전전달 통계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법조문)어디에 있나.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나”라며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했다.

천 의원의 질책에 구 부총리는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부탁한다”고 말을 맺었다.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부동산원 월별 통계가 15일에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10·15 발표시기에 맞추기 위해 주택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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