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 “정부가 조정지역을 선정하며 주택법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증가통계를 써야 했는데, 임의로 6~8월 통계로 계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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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으로 지정 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기존 4개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 및 경기도 12곳을 확대해 지정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날 “조정지역 선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니 서울에서도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그리고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의 (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1.3배를 넘지 않는다”며 “대놓고 위법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 6~8월이 0.2%로 강북 전 지역에서 조정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에 정해진 7~9월이 아닌 6~8월을 썼다는 얘기다.
천 의원은 “통계 없으면 전전달 통계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법조문)어디에 있나.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나”라며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했다.
천 의원의 질책에 구 부총리는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부탁한다”고 말을 맺었다.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부동산원 월별 통계가 15일에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10·15 발표시기에 맞추기 위해 주택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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