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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는 또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처음에는 25년의 기한을 가진 조약이었으나,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지만,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2003년 1월 10일에 탈퇴 선언을 재발효해 NPT에서 탈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