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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에 낙찰 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발맞춘 다채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업하며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면세점은 이번 낙찰로 인천공항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유일한 면세사업자가 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DF5(럭셔리·부티크)와 DF7(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까지 확보하면서,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추진됐다. 2023년 신라·신세계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입찰금액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여객 수 연동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하반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액은 객당 임대료 기준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롯데는 5345원, 현대는 5394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써냈던 8500~9000원대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